Author Guidelines
1. 본 학회지는 유가공산업을 중심으로 한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기초 및 응용연구에 관련된 전 분야의 원고를 게재한다.
2. 투고원고는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았으며 발표될 예정이 없는 논문에 한하며, 학회지의 게재는 원고의 저작권이 저자로부터 학회지로 이양되는 것을 저자가 승인한 것으로 인정한다.
3. 논문은 그 성질에 따라 연구논문(Research Article), 연구단보(Research Note), 속보(Short Communication), 종설논문(Review Article)의 4종류로 구분하며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4. 원고 작성 요령은 아래와 같다.
- 1) 연구논문의 형식은 국문인 경우에는 Abstract,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결과 및 고찰), 요약, 감사의 글, References의 순으로 하고, 영문의 경우에는 Abstract, Introduction,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Discussion(Results and Discussion), Acknowledgement, References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연구단보는 한정된 사실의 발견이나 새로운 실험방법과 같은 내용을 정리한 논문으로 연구논문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 3) 속보는 유가공 관련 새로운 연구결과 혹은 유제품 관련 규정 및 신기술을 신속히 보고할 필요에 의하여 작성한 원고로 규정한다.
- 4) 종설논문은 특정 제목에 초점을 맞춘 고찰로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 혹은 투고에 의하여 게재하며, Abstract(영문초록)도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 5) 속보와 종설논문은 제목, 저자, 저자의 소속 등 연구논문과 동일하게 하고 서론, 본론, 결론, 인용문헌 순으로 하되 형식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 6)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써야 하며, 반드시 word processor (HWP나 MS word 등)를 이용하여 A4(210×297 mm) 용지에 줄 간격을 180(아래한글 기준)으로 고정하고 상하좌우 여백을 2 cm씩 둔다. 국문원고인 경우 명조체 11 point, 영문원고인 경우 Time New Roman 12 point로 작성한다.
- 7) 국문원고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명, 지명, 잡지명 등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한자를 사용할 수 있다. 학술용어 및 화학 물질명은 가능한 국문으로 표시한다. 국문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어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 8) 원고 첫 장에는 제목, 저자명, 연구기관을 국문과 영문 순으로 표시하고 저자의 소속기관이 연구장소와 다를 때는 해당연구자 이름 오른쪽 상단 끝에 아라비아 숫자 순서대로 1번부터 윗첨자로 나열 기재하고, 해당인의 소속기관 왼쪽 상단에 역시 같은 숫자를 붙인다. 영문제목, 영문 저자명 및 소속기관을 표기할 때 매 단어의 첫머리 문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예: Sung-Sik Yoon, En Joo Shin and Dongkil Kim). 제출된 논문의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의 이름 우측상단에 *를 표시하고, 소속기관,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 및 E-mail 주소를 영문으로 표기한다. 10단어 이내의 한글 단축제목(running title)을 원고 겉표지 교신저자란 위에 한글논문은 한글로, 영어논문은 영어로 제시한다. 원고 겉표지 제일 하단에 쓰는 교신저자 작성 예는 다음과 같다. *Corresponding author : Sung-Sik Yoon, Division of B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Yonsei University, Wonju, Korea. Tel: +82-33-760-2251, Fax: +82-33-763-4323, E-mail: sungsik@yonsei.ac.kr
- 9) 국문원고 제2면에는 제목 및 영문으로 된 Abstract를 반드시 첨부한다. Abstract는 250단어 이내로 줄 바꿈 없이 계속 쓰되 논문의 주요 성과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동시에 본문과 분리하여도 의미가 통할 수 있어야 하며, 맨 뒤에는 논문을 대표하는 3~6개의 영문 Keywords를 표기한다. Keywords의 작성 예는 다음과 같다. Keywords : lactic acid, Lactobacillus acidophilus, casein, yogurt, cheese
- 10) 본문의 작성은 표와 그림을 포함하여 인쇄면 6쪽(원고지 40매, 영문 65×25줄, 약 12쪽 분량)을 표준으로 한다. 속보는 인쇄면 2쪽(원고지 약 12매, 영문 65×25줄, 약 4쪽 분량)을 표준으로 하며, 편지형식으로 작성한다.
- 11) 표(Table)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하되(Table 1, 2, …로 표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며, 독자적인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출간된 논문의 표와 동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Table 끝에 각주(footnote)를 달 때는 Table 내용 중 설명하려는 단어 또는 문장 끝에 1), 2), 3) 으로 붙이고 Table 하단에 역시 같은 숫자를 붙이고 설명한다. 각 Table은 별도의 쪽에 작성한다. 그림은 각각 별도의 쪽에 작성하며, 그 그림과 떨어진 하단에 그림의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그림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독자적으로 알 수 있도록 쉽게 기재한다.
- 12) 본문과 문헌 중에서 학명, 미생물명, 잡지명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본문에서 단어나 문장 다음에 나오는 괄호는 영어논문인 경우에 띄우고, 한글논문인 경우에 붙인다. 한글논문일지라도 영어로 표기하는 Abstract, Table과 Fig.의 제목이나 문장에서의 괄호는 띄어 쓴다.
- 13) 수량은 아라비아 숫자로,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해야하며, 단위와 술어의 약어는 본 한국유가공용어집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일한다.
- 14) 사용된 기기는 모델명, 제조사, 제조국 순으로 표시한다.예 : Gas chromatography (14B, Shimadzu, Japan)
- 15) 모든 인용문헌은 영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한다. 영어 외의 인용문헌은 저자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영문으로 기입한다. 인용문헌은 아래의 예시에 따라서 작성하며, 언급되지 않은 인용문헌은 Citing Medicine, 2nd ed.(https://www.ncbi.nlm.nih.gov/books/NBK7256/)에 따라서 작성한다.
- 16)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한 순서대로 [ ]안에 표시한다. 아라비아 숫자와 쉼표만 사용하고, 쉼표 뒤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며 연속되는 세 개 이상의 숫자는 처음과 끝의 숫자 사이에 '-'을 사용한다. (예: [1], [2,3,15], [3-5]) 본문에 참고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저자명을 가급적 기술하지 않고 번호를 이용하나, 인용문헌의 저자를 기술해야 하는 경우에는 '성'만 사용하고, 가급적 문장 맨 뒤에 인용번호를 표기한다(예: Lee의 연구; Kim & Park의 연구; Kim et al.의 연구; 참고하였다[2].). 저자명은 6인 이하인 경우 모두 쓰고, 7인 이상일때는 6인까지만 쓴 다음에 ‘et al.'로 정리한다. 참고문헌은 40개 이내로 작성하기를 권장하고, 투고중인 논문, 미발표 자료 및 개인통신의 경우는 문헌으로 인용하지 못한다.<
- 17) Reference(인용문헌)의 약어는 “List of Title Word Abbreviations(https://www.issn.org/services/online-services/access-to-the-ltwa/)”에 따른다.
- 인용문헌의 작성 예는 다음과 같다.
-
정기발행 전문학술지
- Lee SB, Choi SH, Baek DY. Inhibition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for rapid detection of Pseudomonas fluorescens in raw milk using IgY. Korean J Food Sci Anim Resour. 2000;20:231-235.
- Moskowitz GJ, Noelck SS. Enzyme modified cheese technology. J Dairy Sci. 1987;70:1761-1769.
- Yoo J, Song M, Park W, Oh S, Ham JS, Jeong SG, et al. A comparison of quality characteristics in dairy products made from Jersey and Holstein milk. Food Sci Anim Resour. 2019;39:255-265.
- Lee MR. Objective measurements of textural and rheological properties of cheese. J Milk Sci Biotechnol. Forthcoming 2019. https://doi.org/10.22424/jmsb.2018.36.2.73
서적
- AOAC. Official methods of analysis. 15th ed. Washington, DC: Association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1990. p. 931.
- Montville TJ, Kaiser AL. Antimicrobial proteins: classification, nomenclature, diversity, and relationship to bacteriocins. In: Hoover DG, Steenson LR, editors. Bacteriocins of lactic acid bacteria. 2nd ed. Vol. 1. New York, NY: Academic Press; 1993. pp. 1-22.
학위논문, 특허, 학술대회 논문
- Lee KW. Studies on the microencapsulation of lactic acid bacteria and their survival [Ph.D. disserta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8.
- Morin N, Health M, Volpenheim RA. Low calorie fat containing food compositions. US patent 3,600,186. 1972.
- Oh S, Churey JJ, Kim S, Worobo RW. Pur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an antilisterial bacteriocin produced by Leuconostoc sp. W65. In: 87th Annual Meeting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Food Protection; 2000; Atlanta, GA. p. 67.
온라인 자료
- Author. Title of homepage [Internet]. 1999 [cited 2018 Feb 23]. Available from: http://www.uni-heidelberg.de/mydata.html.
5. 원고는 on-line 투고시스템(http://submission.ejmsb.org)으로 접수를 해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학회로 논문 파일을 송부한다.
6. 접수된 원고는 본 학회 소유가 되며 저자에게 반송하지 아니한다. 단, 투고규정에 맞지 않는 논문, 명암이 뚜렷하지 않은 사진이 포함되는 등 심사, 편집 및 인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원고는 심사를 거치지 않고 reject 할 수 있다.
7. 투고 논문의 접수일은 원고가 on-line 투고시스템 상 등록된 날로 한다.
8.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연구논문, 단보, 속보, 종설논문의 투고자는 초교 완료시까지 기본 인쇄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그 실비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 1) 인쇄 후 4면이 초과하는 경우
- 2) 사진판에 아트지를 사용하는 경우
- 3) 영문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칼라 사진판을 사용하는 경우 단, 논문 심사료, 기본 인쇄료 및 초과 인쇄료 실비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9. 원고의 게재여부는 원고심사 후 학술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본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개정을 권유하거나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또한 이미 게재된 논문이라도 필요시 논문의 정정, 보완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10. 기타 투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학술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11. 본 학회는 고의적으로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논문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시키며,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간주한다. 학회는 제출한 원고를 대상으로 논문 유사도 검사(Similarity Check)를 진행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를 판단할 수 있다.
- ① 원저자 논문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한 경우
- ②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부호 없이 논문의 많은 부분을 원문 그대로 옮긴 경우
12. 개정된 투고규정은 2019년에 출판되는 37권 제3호부터 시행한다.